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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유럽 화장품 등록인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를 완료하면 제품 유통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CPNP 등록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규제 관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사전 허가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 출시 이후 각 국가의 관계당국이 시장에서 직접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방식의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CPNP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제품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유통 과정에서 제품 라벨, 광고 문구, 성분 표시, RP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EU 화장품 규정(EC No.1223/2009)에 적합한지 지속적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은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dm, Douglas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시장 감시(Market Surveillanc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직접 제품을 구매하거나 샘플을 수거한 뒤 시험기관(CVUA 등)에 검사를 의뢰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RP(Responsible Person)에게 공식 소명 요청 공문이 발송됩니다.

실제로 최근 독일 관계당국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품에 대해 라벨링 위반 관련 검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박스 외부에는 EU 책임자(RP)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용기 본품에는 RP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EU 화장품 규정 위반 지적을 받았습니다.

EU 화장품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화장품 용기 및 포장에는 책임자(RP)의 이름 및 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외부 박스뿐 아니라 실제 용기에도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표시되어야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국내 라벨 기준에 익숙하다 보니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독일 당국은 사용상 주의사항이 외부 포장에만 존재하고 본품에는 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지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럽 관계당국은 단순 성분 안전성뿐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회사 정보와 실제 제품 라벨상의 RP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도 검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에는 다른 유통사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제품에는 기존 RP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소비자 혼란 가능성 및 추적성 문제로 인해 관계당국의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RP 변경 이후 기존 재고를 계속 유통하면서 라벨 수정이나 재점검 없이 판매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관계당국의 주요 검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RP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존 RP 정보가 제품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 관계당국은 기존 RP에게 먼저 연락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화장품 시장에서는 단순히 CPNP 등록만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통되는 제품의 라벨 상태와 시장 내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 출시 이후에도 정기적인 라벨 검토와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RP 변경 시에는 기존 재고 처리 및 라벨 관리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유럽 시장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NP 인증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info@lebencos.com

www.lebencos.com

감사합니다.